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같은 국적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위와 방법,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성년에 이른지 불과 3개월여 지나 발생한 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께 익산 시내 한 원룸에서 룸메이트인 동료 유학생 B씨(2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