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서구식 건축 구조·일제강점기 수탈사 확인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등 4곳 문화재 등록 예고도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22일 군산시 장미동 소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옛 군산세관 본관’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법원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 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건물로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빈해원’은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옛 법원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가 높은 구 군산세관본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승격되면 국고 지원을 받아 경관을 정비하고, 구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를 연결해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