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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 영업장 덕진구청·경찰 합동단속

전주시 덕진구청과 전주덕진경찰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장 합동 단속을 실시해 게임기 90대 및 게임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똑딱이 83개 등 1톤 용달차 11대 분량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영업’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덕진구는 매년 게임제공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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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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