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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켜고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30대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나들목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49)의 차량 앞에서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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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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