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취재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치과와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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