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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 살해 20대 3명 항소심서 감형

대출사기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과 특수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15년씩을 선고받은 B씨(21)와 C씨(2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부안군 격포면 모 펜션에서 6시간 동안 친구 D씨(20)를 야구방망이와 소주병 등으로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펜션에서 D씨를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바닷가로 끌고 가 물에 빠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다 의식을 잃자, 23일 오전 4시쯤 D씨가 거주하던 군산시내 한 원룸으로 옮긴 뒤 9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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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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