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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2산단 유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산자부 고시개정 성과 인정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와 우수 지자체 포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 87개 팀 중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는 법령개선으로 국가2산단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가2산단 내 유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사업 경제성 확보에 규제로 작용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개정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로 인해 연 7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지난 16일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

 

김봉근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군산시의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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