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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남원시의원 "공공행사·시설에 수어통역 지원 절실"

이미선 남원시의원 5분발언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행사나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30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수어 지원”이라며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7866명으로 남원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1400여명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해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듣지 못하는 고통과 이로 인한 인간적 삶의 어려움, 타인이나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청각의 중요성은 아주 절실하다”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과 사법·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원시 행사추진시 수어통역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홍보판 영상매체 등을 제작 및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을 보장해 비장애인과 차이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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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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