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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비 10억 횡령한 여행사 대표 징역 2년 6월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 회비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리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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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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