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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 여대생 강제로 태우려다 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여대생을 약취·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걸어가는 여대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교차로 인근에서 여대생 B씨(19)를 폭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교차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B씨를 1㎞가량 미행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을 세웠다.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고, B씨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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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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