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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문서 애인 밀어 숨지게한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사유로 추가로 제시했다.

1심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과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창문에 흔적이 없는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모텔 7층에서 사귄지 6개월 된 B씨(46)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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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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