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안전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 무상 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예방안전팀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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