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억원 받아 중국 조직에 넘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원을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정모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2일 군산시 경암동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담당자로 사칭해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1500만 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 전달책을 맡은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이를 조직에 전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씨를 유인한 뒤 가짜 돈 봉투를 건넸고, 정 씨가 돈 봉투를 집어 든 순간 신분을 밝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알게 됐다. 돈만 전달받아 보내면 된다고 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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