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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등 가해자 위험정보, 출동 경찰관에 미리 알려준다

경찰, 112시스템 개선…접수단계부터 관련 정보 파악해 제공

정신이상자나 흉기 소지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해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이같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정신이상 의심’, ‘주취 의심’, ‘악성 민원인’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 해당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흉기, 총기, 둔기, 인화성 물질 등 위해 도구 소지 여부와 인원도 체크한다.

상황실 지령요원은 이같은 정보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한다. 출동 경찰관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 PC나 업무용 모바일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미리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앞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이 벌어지자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 전 가해자 상태와 인원 등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도록 도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단계에서 정신질환자나 흉기 소지자 등 위해요소에 대한 ‘체크박스’를 신설하고, 지령요원과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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