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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7일 1심 선고…군수직 유지 가능한 형량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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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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