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장애인 복지법 위반 기소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1심 군산지원서 징역 7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수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 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는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전기 파리채의 전류가 3000~3800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반성은 커녕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B씨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여줄 거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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