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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노래방 인질극 벌여 동거녀·경찰관 부상 입힌 4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시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여 동거녀와 경찰관 등 8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 B씨(46)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장소에는 B씨의 지인이자 A씨의 외도 대상인 C씨(36·여)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와 C가 서로 짜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며 범행동기를 밝혔다. 실제 A씨는 C씨에게 5400만원을 빌려 준 상태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였다. 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D경사(46) 등 6명이 목과 가슴 등을 찔려 전치 2주에서 6주 사이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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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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