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
“과태료 부과사안”,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 수주”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저임금법위반, 부정청탁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대표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0)와 C씨(68), D씨(50) 등 3명의 다른 일간지 대표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해 미지급 분 1100만~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10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일간지 대표들인 E씨(60), F씨(58)와 함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 보험급여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F씨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모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김영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특정재단으로부터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며,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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