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1명(법인 86개 포함)의 명단을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2억원으로, 개인은 54억원, 법인은 38억원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로 2억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중에서는 5억9000만원을 체납한 남원시 D산업개발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개된 사람의 71.3%(186명)는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3%(58억원)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올해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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