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용량 2만DWT급 이상 위험물 운반선 입항 제한 예정
주정 원료 보관 및 공급받는 도내 주정 업체 피해 우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3부두 내 33번 선석에 2만DWT급(적재용량) 이상 위험물 운반 선박의 입항을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군산항 3부두는 위험물을 포함한 액체화물과 잡화를 취급하는 등 모든 화물 선박이 접안하는 장소다.
특히, 3부두 내 33번 선석은 호주와 파키스탄, 브라질 등에서 주정 원료인 에탄올을 수입·하역하는 곳으로 월 평균 5000톤 정도가 이곳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산해수청은 33번 선석을 이용하는 위험물(에탄올) 운반선의 입항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주정 원료를 보관 및 공급받는 도내 5개 주정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 군산항 33번 선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평택항 등 다른 항만으로 입항지가 변경돼 군산항 물동량 감소와 물류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1~3부두의 진출입 항로 폭이 협소, 2만DWT급 입항 선박의 통항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해역의 항로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기존에 입항하던 2만DWT급 이상 선박에 대해 33번 선석 입출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군산항 관련 업체들에 제시했다.
33번 선석 항 입구부의 준설을 통한 항로 폭 확장에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준설 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하며 기일이 오래 소요돼 현재로서는 항로 폭 확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3부두 이용 화주들은 군산해수청이 수십 년간 33번 선석을 이용해 온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항을 제한하면서 군산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탱크터미널의 한 관계자는 “해수청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협소한 항로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위험물 운반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오히려 특정 선박의 입항을 제한해 군산항의 물동량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항의 물동량이 격감, 경쟁력을 크게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같은 입출항 제한조치는 군산항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은 "군산항에서 기존 운영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용역사를 비롯한 도선사, 탱크터미널 관계자 등과 협의해 입항 선박의 규모를 산정하고 기상조건 등을 반영한 선박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후 선박 입항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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