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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기재' 오평근 전북도의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돼도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적어 학력을 과대 평대해 유권자의 선택에 장애를 초로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주요 학력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수료'를 기재한 의정활동보고서 1만6500여 통을 선거구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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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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