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3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순창군이 체납지방세 줄이기 특단의 조치로 이달 말까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자동차세 체납은 2330건 1억9000만 원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2회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은 181명 1억3300만 원이다.
이에 앞서 군은 미납자를 대상으로 일괄 독촉장을 발부했고,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주차차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아파트내 주차장,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야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104건에 3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군은 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관외 출장을 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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