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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수상

지방자치발전에 의의 두고 의원 및 지자체 발의 조례 평가
군, 보건의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 호평

무주군이 28일 진행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확대 안을 담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으로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였으나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아이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 출산가정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주목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를 토대로 출산취약지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61건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조례) 6건(완료 4건, 진행 2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자치단체 및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국정감사우수의원,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등의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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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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