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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다시 정상 가동

예결특위 정옥주 위원장, 칩거 풀고 의사봉 다시 잡아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5일째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주, 이하 예결특위)를 4일 다시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군의회는 비공식 긴급 비밀회동을 갖고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를 전제로 예결특위를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후 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한 최성용 부군수는 “의회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옥주 위원장은 “집행부는 말로만 소통, 소통, 하지 마라. 의회와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사과를 수용했다.

군의회는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해 이날 관광과(과장 안계현)를 시작으로 다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군의회는 집행부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심판에 드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지난 7월)에 여러 개의 소액으로 쪼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집행부를 질타한 후 의사를 잠정 중단해 왔다.

이날 예결특위는 지난 7월 진안군이 군의회에 올린 제1회 추경예산서에 ‘3300만원×1건’으로 기재돼 있어야 할 항목이 ‘330만원×○○건’ 식으로 표시돼 혼선을 빚었다며 집행부를 강력 성토했다. 만약 이렇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면 당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다수 의원의 입장이었다.

행정심판비용 편법 기재 사실이 적발되자 정옥주 위원장은 집행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봉을 거두고 칩거에 들어가 특위가 잠정 중단돼 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진안군은 새만금지방환경청(전북지역 관할)이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 7월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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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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