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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자동차 22대, 이륜차 5대 보급

진안군이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실시된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차량 대수는 전기 자동차 22대, 이륜차 5대. 전기 자동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 전기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 주민 또는 기업으로 내년 1월 중 실시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관내에 연속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 자동차 또는 이륜차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경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군에서 판매점에 지급하며, 보조금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63-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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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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