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이 지난 2년 전 개정한 정관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된 정관에 의해 올해 초 치러진 임원 선거도 무효라는 주장마저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림농협은 지난 2016년 12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이 때 개정된 정관은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을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 중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 실적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해석하면 한해 경제사업 이용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아예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구림농협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중 경제사업 이용금액을 860만원 이상으로 정관을 개정 할 경우 반드시 농식품축산부 장관의 특별 승인을 얻어야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농협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림농협은 지난 2월 이 같이 개정된 정관의 기준을 적용해 임원인 이사 9명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구림농협의 정관 개정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 치러진 이사 선거도 농협법을 위반한 정관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자체도 무효라는 주장마저 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구림농협 관계자는 “정관 개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내용 중 경제사업 부분을 1000만원으로 정한 정관 개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올 12월 중 임시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다시 정관을 개정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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