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재임 중 3번째 법정행
검찰이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61)를 기소했다. 이로 인해 이 군수는 재임 중 3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은 23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2200여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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