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수대, 렌터카 직원 1명 구속·2명 입건
자차보험 안 든 대학생·여성 고객 범행 대상으로
렌터카 차량을 훼손한 뒤 고객에게 수리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천여만 원을 가로챈 렌터카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김현익)는 26일 렌터카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를 훼손한 후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A렌터카 업체의 영업소장 B씨(23)를 구속하고 직원 C씨(22)·D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조직폭력배 일원이기도 한 B씨는 대전지점 2곳·전주지점 1곳을 두고 있는 A렌터카업체에 영업소장으로 들어가 공범인 C·D씨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고객이 반납한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차를 닦는 수건에 감춘 핀셋으로 차량에 선을 그었다. 이후 고객에게 훼손 책임을 전가해 건당 20~90만 원의 수리비를 받아냈다. 피해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3000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C·D씨는 수리비 건당 5~1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B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차를 빌리면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 그중 운전이 미숙하고 협박에 순응하기 쉬운 20대 초반 성인·여성들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끝이 뭉뚝한 핀셋으로 겉 표면에만 흠집을 냈다.
전북경찰청 광수대는 A렌터카 전주지점 등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CCTV와 렌트카 대여일지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렌트카 업체 대표는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편취한 수리비를 피의자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점에서 횡령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상태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고 반납 과정에서도 반드시 직원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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