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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하 여경 성희롱 혐의 경찰 간부 강등조치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성희롱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으로 근무한 A경감에 대해 중징계(강등)를 결정했다.

A경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신임 B(여)순경 등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B순경이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을 신고하며 이같은 징계가 결정됐다.

경찰관계자는 “A경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징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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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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