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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내 목욕장 업소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 4일 관내 15개 목욕장 업소와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 목욕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노인 목욕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4억21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8000여 명에게 4000원권 목욕권을 각 10매씩 지원한다.

노인 목욕권은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2분기 대상자는 3월 중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권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유지와 작지만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외면받지 않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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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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