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주력한다.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정보파악에서부터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우편 및 전화 등을 통한 체불 예방 지도활동 강화에 나선다.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하였는데도 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서범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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