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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음주 ‘넋 빠진 전북경찰’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음주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전북경찰, 윤창호법 시행 대대적 음주근절 홍보 무색케 해
최근 3년간 음주 경찰 10건 적발, 대부분 정직 처분
내부 음주 근절 게을리 한 전북경찰 자정 대책 마련해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전북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단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전북경찰의 대대적 음주운전 근절 홍보 캠페인이 퇴색되고 있다.

17일 자정께 도내 일선 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전주시 완산구 관내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7.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주 완산경찰서의 사고 조사과정에서 A 순경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음주사고로 적발된 A 순경은 음주단속을 벌이고 음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교통안전계 소속으로 확인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A 순경은 “지인과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음주사고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의 징계 수위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10명이다. 적발된 경찰관 대부분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전북경찰 내부의 자정과 반성도 요구된다.

이창엽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을 보호하며 지켜야 하는데 전북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시각에 맞춰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더불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창호 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음주운전해서도 방조해서도 안돼요.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함으로 돌아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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