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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후 시신 태운 환경미화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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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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