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정읍시,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 등 순차적 무상 보급

정읍시와 정읍소방서가 협력하여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을 무상 보급한다.

양 기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해 매년 1500세대씩 5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