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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전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7년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돈을 챙긴 송영선(68) 전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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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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