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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장기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에 징역 10년 선고

전주지법, 최 전 교육감에게 추징금 3억원도 부과
형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집행유예

최규호 전 교육감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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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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