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전북도가 22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사업장 및 건설 현장 등은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