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27일 순창군 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당해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연중 2회 공시하고 있다.
순창군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3천575억, 기타특별회계 260억, 기금 174억을 포함해 총 400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233억,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3천32억, 내부거래는 310억원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올 평균 예산인 3388억원에 비해 621억원이 많은 규모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18%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36%P 증가했다.
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65.63%를 기록해 전년대비 1.66%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군 이구연 기획실장은 “순창군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체세입 확충과 교부세 확보 등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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