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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뒷모습 닮아서” 벽돌로 여고생 내려친 20대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전주 우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양(18)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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