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전주 우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양(18)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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