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2)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B씨(52·여)의 차량에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지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 주거지 차고에 무단으로 침입해 겁을 줄 목적으로 B씨 차량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을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전주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B씨를 뒤따라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안전이 보장돼야 할 주거지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겼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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