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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임실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고충을 겪는 농업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 효심 농정행정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정책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들어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 각종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 보험으로 4억원을 투입하고 관내 경작자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피해농가는 발생일 5일 내에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최대 90%,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작 금지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했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7억4000만원을 투입, 400농가에 전기목책시설을 지원하고 울타리 설치사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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