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방역소독약품 사용
군산시보건소가 방역에 사용하고 남은 살충제 등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보건소는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살충제 120kg 정도를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하지 않고 공터 등에서 사용 것으로 파악됐다.
시보건소는 모기나 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살충제 등을 구매, 직접 사용하거나 읍·면·동에 보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읍·면·동에서 방치되고 있는 살충제 12리터 10박스(총 210kg)와 분제 200통을 수거, 이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통기간이 지난 폐약품은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지만 시보건소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보건소 측은 “읍·면·동에서 수거한 폐약품을 자체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1톤 트럭 3대 분량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새만금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렸다는 주장은 전혀 잘못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보건소 측은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살균력만 감소될 뿐 문제가 없다는 해당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물과 희석해 취약지역에 사용한 것 뿐”이라며 “공한지와 나대지에 모기 및 파리 방제용으로 활용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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