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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홍시 안 줘” 아내 상습폭행한 40대 벌금형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어머니가 준 홍시를 왜 주지 않느냐”며 B씨를 밀치고 목을 손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오명희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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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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