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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40대에 징역 18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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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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