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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2심 재판부,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형 확정돼도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송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돼도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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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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