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전면 시행에 따라 순창군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 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군은 PLS 제도 본격 시행으로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252개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현재까지 715건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군은 생산단계부터 유통 전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면 3일 내로 분석 결과를 농가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PLS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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