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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뺑소니 경찰, 징계는 강등·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전북지방경찰청, 법원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받은 2명 징계위
최근 버닝썬 의혹 등 경찰 비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 커지는 상황서 자성 목소리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상습도박과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져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50)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지시명령 불이행 등의 사안으로 1계급 강등, 교통사고 후 도주한 B순경(36)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A 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시께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까지 의심했지만 음주운선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고 전 회식자리에서 B씨의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증거가 부족해서였다. 다만 1심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로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B순경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법원 판결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징계위원회가 이 같은 법원의 1, 2심 형량을 바탕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경찰관 범죄라는 특수성과 범죄내용에 비춰볼 때 징계 수위가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직경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벌이 떨어지는데 법원으로부터 형이 가볍게 나온 것 같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버닝썬 의혹 등 각종 경찰 비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경찰 감사계 관계자는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객관적”이라며 “시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징계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2016-2018) 전북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63건이 이뤄졌으며, 경징계인 견책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직이 20건, 감봉 14건이었다.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는 1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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