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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심각…강력한 근로감독 절실

지난해 전주·완주 등 9개 시·군 근로자 체불임금 230억 원 넘어
이 중 121억여 원은 해결, 101억여 원은 사법처리 진행 중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할지역 9개 시·군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230억 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돼 강력한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교육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남원·정읍·완주·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2367개 사업장에서 3510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됐으며, 6410명의 근로자가 총 230억 160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207억 6500만 원)에 비해 22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신고된 체불임금은 80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 체불임금 중 121억 7000만 원은 청산·합의(행정종결, 송치종결) 됐으며, 10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미지급된 임금은 연차·연장수당, 최저임금 미달, 해고수당 등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경비원·요양보호사·식당·PC방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수당부분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루는데, 사업주 대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정보습득이 확대되면서 사업주보다 근로자가 관련 정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으로 모색되길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유모 씨(31)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기 시간과 연차 수당 등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도 임금체불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또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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