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족인 모친과 다른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6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환청에서 벗어나려 매일 소주 1∼2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형에게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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