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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1호법정 형사 3단독 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과 당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류모씨(51) 등 3명은 검찰의 모두진술 후 “당시 1억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 자금은 아니다”면서 “식비 등 안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될 선거자금일 뿐이었다.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정치자금법 상 정치활동을 하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재판을 이끌기 위해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의 공소시효는 2016년 10월 13일 만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 씨(51)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고, 이 전 예비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9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153명)보다 1만여 명이 많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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